[기업 가이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방법 3가지 비교: 직접 고용·연계고용·표준사업장

우리 회사엔 어떤 길이 맞을까?
내년 장애인 고용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직접 채용 말고도 여러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쁜 인사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장애인 고용에 있어 비슷한 이름과 낯선 용어, 여러 제도들을 들여다보기 어렵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경영진이나 재무팀에 정리해 보고하기 전, 용어 정리가 먼저 필요한 인사담당자님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FAQ: 연계고용은 인원을 직접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부담금을 감면받는 방식으로, 이 가이드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목차
의무고용률과 부담금
용어 정리
직접 고용 vs 연계고용 vs 표준사업장
방법별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는 어느 쪽? 5문항 점검
다음 단계
의무고용률과 부담금

월 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의 의무고용률은 2026년 3.1%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3.3%로 올라갑니다(2029년 3.5%로 단계 상향 예정). 공공(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3.8%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월 평균으로 계산한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100인 이상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면 장애인고용부담금(미달분에 대해 내는 금액)을 내게 됩니다. 50~99인은 고용 의무는 있지만 부담금 납부 대상은 아닙니다.
부담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을 부담기초액이라고 합니다. 2026년 적용분(2027년 1월 신고)은 고용 이행 수준별 구간 표로 안내되며, 1,295,000원~2,156,880원 범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액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신고·납부는 전년도분을 매년 1월 1일~31일에 하시게 됩니다. 2026년분은 2027년 1월입니다.
2027년 부담기초액은 아직 고시 전입니다. 고시가 되면 공단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어 정리

직접 고용: 우리 회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장애인 근로자가 의무고용 인원으로 세어지고, 중증장애인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2명으로 셉니다(월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 고용했을 때에 적용됩니다). 재택근무 근로자, 장애예술인, 장애인 체육선수 같은 경우도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하면 직접 고용의 한 형태입니다. 인원 산정 세부는 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감을 맡기고 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부담금을 내야 하는 회사(월 평균 상시 100인 이상)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을 맺습니다(도급은 일을 맡기고 결과물을 받는 계약입니다). 그곳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다음 공단에 감면을 신청하면 공단이 승인하고, 그곳에서 일한 장애인 근로자를 우리 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보아 부담금을 감면해 줍니다. 직접 고용과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의 감면 한도와 신청 기한: 공단 계산방법 안내 기준으로, 감면 총액은 그해 부담금 납부 총액의 90% 이내이고 도급액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민간 사업주 기준 다음 해 1월 10일까지입니다. 부담금 신고(1월 31일)보다 빨라서 놓치기 쉽습니다.

표준사업장: 장애인이 일하기 좋게 시설과 환경을 갖춘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습니다(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증 기준은 장애인 10명 이상, 편의시설,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이고,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이면 장애인 30%, 중증장애인 15%입니다(생활법령정보 기준). 100명 이상은 구간별 기준이 따로 있으니 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회사가 자회사를 세워 장애인을 고용하면, 그 근로자를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모회사가 50%를 넘게 출자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는 이렇게 셉니다. 여성이거나 중증인 근로자는 모두 인원에 넣고, 경증 남성 근로자는 전체 인원의 2분의 1만 넣습니다(소수점 이하는 올립니다). 여기에 중증장애인은 직접 고용과 같은 2배수 특례가 함께 적용되는 것으로 공단이 계산 예시로 안내합니다. 공단 안내 예시에서는 중증 10명, 경증 여성 8명, 경증 남성 8명이 있으면 10×2 + 8 + 8의 절반인 4를 더해 32명으로 계산합니다. 2배수 적용 요건과 올림 방식 같은 세부는 공단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분투자형 표준사업장: 공단 안내에는 따로 나오지 않는 이름입니다. 현장에서는 자회사 지분을 한 회사가 100% 가지는 경우를 자회사형, 둘 이상의 회사가 지분을 나눠 가지는 경우를 지분투자형이라고 구분해 부르기도 합니다. 공단은 두 방식 모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안내합니다. 둘 이상의 회사가 공동출자해 설립하면 출자한 비율만큼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하고, 고용부담금도 출자 비율만큼 감면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50명인 표준사업장의 지분을 10% 가지면 5명으로 셉니다.

표준사업장이 전부 자회사형은 아닙니다. 일반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에서 일감을 맡기는 상대가 될 수 있지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는 연계고용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자회사형은 자회사 근로자를 우리 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보아 고용률에 넣는 방식이라, 일감을 맡기고 감면받는 연계고용과 구조가 다릅니다. 공단은 자회사형을 연계고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 vs 연계고용 vs 표준사업장
직접 고용 | 연계고용 | 표준사업장(자회사형·지분투자형) | |
누가 고용하나요? | 우리 회사(근로계약 당사자). 재택근무 근로자, 장애예술인, 장애인 체육선수도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하면 직접 고용의 한 형태 | 일감을 받는 직업재활시설·표준사업장(자회사형 제외)이 근로자를 고용. 우리 회사는 일감을 맡기는 쪽 | 자회사(자회사형) 또는 투자 대상 표준사업장(지분투자형) |
의무고용·부담금에서 |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인원에 산정됨. 중증은 월 60시간 이상이고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이면 2명 | 부담금 감면(공단은 그곳 근로자를 우리 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 감면 총액은 부담금 총액의 90% 이내, 도급액의 50% 초과 불가(공단 안내 기준) | 자회사형은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봄(여성·중증은 인원에 넣고 경증 남성은 전체 인원의 1/2, 중증은 2배수 특례 적용. 세부는 공단 확인). 지분투자형은 출자 비율만큼 인원에 포함하고 부담금도 그 비율만큼 감면 |
기업이 맡는 일 | 직무 설계, 채용, 채용 뒤 소통·평가 기준 정리 | 도급 계약(민간 기준 1년 이상 등), 생산품 수령, 감면 신청(민간 기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 자회사 설립·출자·운영(자회사형), 지분 투자(지분투자형) |
도입을 고려해볼 만한 기업 | 사내에 직무로 만들 수 있는 일이 있고, 함께 일하는 구조를 만들 여력이 있는 기업 | 외부에 맡길 수 있는 물품·서비스가 있고 계약을 이어갈 수 있는 기업 | 별도 법인을 운영하거나 표준사업장에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 |
표의 내용은 위 용어 정리와 같은 공단 안내,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공단 상담을 거쳐 내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표의 "도입을 고려해볼 만한 기업"은 참고 조건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부서나 시기에 따라 맞는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법별 자주 묻는 질문
인사담당자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직접 고용
"현장직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어떤 직무가 가능한가요?"
"예술이나 체육선수 같은 특수 직무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회사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직접 고용 관련 질문은 사례가 많아 아트오브 도입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계고용
"도급으로 맡길 일이 계속 있어야 하나요?"
→ 계약기간은 민간 사업주 기준 1년 이상이 요건 중 하나입니다.
"감면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 민간 사업주 기준 다음 해 1월 10일까지입니다(근거는 위 용어 정리 참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자회사를 세운 뒤 운영 인력과 일감을 계속 댈 수 있나요?"
→ 설립 여건과 출자 구조까지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자회사 근로자는 모두 1명으로 계산하나요?"
→ 아닙니다. 중증은 2배수 특례가 적용되고, 경증 남성은 전체 인원의 1/2만 인원에 넣습니다(소수점 올림). 여성 경증은 그대로 셉니다.
지분투자형 표준사업장
"지분을 얼마나 가져야 하나요?"
→ 공단 안내서에는 지분 하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자한 비율만큼 고용으로 인정되고 고용부담금도 그 비율만큼 감면됩니다. 하한이 필요한지는 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계고용 감면과 함께 쓸 수 있나요?"
→ 공단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연계고용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지분투자형은 연계고용 대신 출자 비율에 따른 고용 인정과 부담금 감면을 받는 구조입니다. 세부 적용은 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 5문항 점검
회의 전에 인사팀에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괄호는 "예"일 때 살펴볼 방식이니, "예"가 몰리는 쪽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내에 직무로 만들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예 → 직접 고용)
외부에 도급으로 맡길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가 있는가? (예 → 연계고용)
그 일을 도급계약 1년 이상(민간 기준) 이어서 맡길 수 있는가? (연계고용 요건 중 하나입니다. 예 → 연계고용)
별도 법인을 세워 운영하거나 표준사업장에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가? (예 → 자회사형 또는 지분투자형 표준사업장)
그 법인에 계속 일감을 줄 수 있는가? (예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요건과 감면 한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대표번호 1588-1519, 평일 9시~18시, 유료)에서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위 5문항을 인사팀 안에서 체크해 봅니다.
후보 방식을 하나 골라 공단 안내와 맞춰 보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후보에 따라 할 일이 다릅니다. 직접 고용이면 직무·소통 방식·평가 기준, 연계고용이면 도급으로 맡길 품목과 계약기간, 자회사형이면 법인 설립 여건과 출자 구조, 지분투자형이면 투자 대상과 지분 비율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연계고용을 검토하신다면 감면 신청이 민간 기준 다음 해 1월 10일까지입니다. 부담금 신고(2026년분은 2027년 1월 1일~31일)보다 앞서니,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트오브
여러 제도와 용어를 비교해 보시고 우리 회사에 맞는 방식을 도입하시길 권합니다. 다만 고민할 시간이 없거나, ESG 가치와 장애인 채용을 함께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트오브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트오브는 장애예술인과 기업을 연결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 지원, 창작활동 수행 여부 확인, 전시·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합니다. 기업이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은 아트오브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참고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의무제도, 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안내,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안내서』, 『2026년 사업주 신고안내서』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고용의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개정 보도자료(2026-02-10 국무회의 의결)
2026년 10월 기준 안내이며,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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