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가이드] 장애예술인 채용 & 장애예술인지원법 쉽게 이해하기
- 2월 11일
- 3분 분량
*장애예술인 채용을 고민하고 있는 HR 담당자를 위해 ARTOVE에서 제작한 안내 가이드입니다.

한국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최근 기업에서는 단순히 의무고용률을 채우는 것을 넘어, ESG, 다양성 정책, 조직 문화와 연결된 '의미 있는 장애인 고용'을 고민하는 흐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채용은 법적으로 가능한가? 실제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되는가?
이 질문의 핵심에 있는 법이 바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즉 장애예술인지원법입니다.
장애인 채용을 앞두고, HR 담당자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질문들

장애예술인 채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HR 담당자들이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예술인 채용은 어떤 제도를 근거로 가능한가
예술 활동이 실제 고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구조는 무엇인가
채용 이후 운영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작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법적 리스크는 없는가
이 글에서는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지원법과 장애예술인 채용 구조를 기업 관점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장애예술인 채용이란?

장애예술인 채용이란, 기업의 소속으로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수행하며 근로하는 형태의 고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후원이나 외주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직접 고용 구조입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장애예술인이 기업 소속으로 창작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채용은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이란 무엇인가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문화예술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단순한 문화 지원이 아닙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장애예술인의 고용 및 활동 기반 마련

제 11조(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제2항에는 '사업주는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장애예술인을 창작 활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즉,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은 취미나 보호의 영역이 아니라 직업과 일의 영역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도는 있었지만,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던 이유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예술 활동과 고용 구조가 분리되어 운영됨
기업 입장에서 채용 이후 운영 방식이 불분명함
지속 가능한 근로 구조로 이어지기 어려움
또한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고민도 존재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장애예술인을 채용한 이후, 작품 제출을 요청하고 이를 기업 자산으로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술이나 전시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작품은 활용되지 못한 채 보관에 그치거나 관리 부담으로 남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명확한 기획 없이 이루어지는 제작 요청은 예술인의 창작 흐름과도 맞지 않아, 기업과 예술인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만 운영 구조가 설계되지 않으면 채용은 형식에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ARTOVE가 만드는 장애예술인 채용 구조
아트오브는 장애예술인지원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기업의 실제 고용 구조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장애예술인을 근로자로 채용하며, 장애예술인은 안정적인 소속과 근로 기반 위에서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갑니다.
아트오브의 차별점은 채용 이후까지 함께 설계한다는 점입니다.
근로 및 창작 활동 운영 지원
오프라인 갤러리 직접 운영 및 전시 기획
요청 시 기업 내 유휴공간 내 전시 기획 및 설치
작품 판매 구조 설계 및 정산 지원
아트오브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장애예술인을 위한 오프라인 갤러리를 직접 운영하며, 분기·월 단위 전시를 통해 작품이 지속적으로 사회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작품이 판매될 경우 수익은 작가에게 정산되며, 근로 소득 외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아트오브는 장애예술인을 제도 안에서 수동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라, 근로자이자 예술인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건강한 구조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채용, 이렇게 진행됩니다

기업 상황 및 고용 현황 검토
적합한 장애예술인 매칭 및 채용 지원
채용 이후 운영 및 활동 지원
전시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지원
그동안 50개 이상의 기업, 300명 이상의 장애인 채용을 지원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이 가장 적은 리소스로, 가장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가능할까?
장애예술인지원법을 근거로 한 장애예술인 채용이 우리 회사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
아트오브는 대기업부터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 채용 사례, 장애예술인 전업 단계부터 훈련 단계까지 다양한 작품 및 활동 사례를 정리한 서비스 제안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문의하기] 버튼 또는 연락처를 통해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기업 상황에 맞는 빠른 예술인 추천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 : biz@artove.co.kr / 02-633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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